후쿠시마 원전 대응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피폭도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민주당 우원식·이언주·이종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도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방사능 피폭량이 늘어날수록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S) 등에서 펴낸 연구 결과에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나타난 방사능 피폭 가운데 음식물을 통한 피폭이 전체의 80~90%나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의 경우 현재까지 1만3000여건 가운데 131건에서 ㎏당 2~5베크렐 수준의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히지만, 이전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다. 최소한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제외시켜야 하며, 근본적으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현재 방사능 검사에서 세슘과 요오드만 검출하고 다른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은 검사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 물량과 관계없이 품목당 1㎏만 채취해 검사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96.6%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수산물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므로, 수입 중단 조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료를 내어 ㎏당 세슘 370베크렐이 검출되는 식품 1㎏을 섭취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방사선 검사 1회 촬영 때 노출량의 125분의 1 수준이라며,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