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의무 없는 430㎡ 이하 건물
천장·화장실 칸막이서 ‘최다 검출’
천장·화장실 칸막이서 ‘최다 검출’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보면, 430㎡ 이하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해당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은 석면을 사용했는지 조사하는 대상에서 빼놨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부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말에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을 건축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단독주택은 조사 대상 33곳 가운데 9곳(27%)에서, 복합건축물에 달린 부속건물은 34곳 가운데 17곳(50%)에서 각각 석면이 검출됐다.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4곳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건축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 지은 어린이집 건축물 42곳 가운데 18곳(43%)에서, 2000년대에 지어진 44곳 가운데 7곳(16%)에서 석면이 나왔다. 건축 자재별로 보면, 천장에서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화장실 칸막이가 그 뒤를 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영유아는 오랜 시간 어린이집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 조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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