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외국인의사 비율 낮추는 안
국민경제회의서 대통령에 건의뒤
시민단체·의사 “의료민영화” 비판
국민경제회의서 대통령에 건의뒤
시민단체·의사 “의료민영화” 비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하면서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단체까지 나서 ‘의료 상업화를 가속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지분 비율과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 등 규제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니 이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도록 해 국내 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 비율을 풀게 되면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보건의료 단체들의 비판 지점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외국 영리병원이 고용하는 의사의 10% 이상은 외국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춰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매한가지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게 되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돼 결국 의료비 폭등 등 국내 환자들의 의료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외국 자본이 절반도 되지 않고 외국인 의사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병원이 외국병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이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병원으로 위장하는 격이며, 전국 8곳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 민영화는 급진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지난 7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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