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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약파라치’ 조심하세요

등록 2014-01-14 22:08

종업원에게 약 팔게 유도한 뒤
몰래 촬영 후 협박한 일당 구속
지난해 12월 중순 경북 경산의 한 약국에 20대 남성이 배를 움켜잡고 뛰어들어왔다. 이른 아침이라 약사는 출근하기 전이었고, 약국에는 종업원 혼자 청소를 하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배가 너무 아프니 빨리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종업원은 무심코 이 남성에게 약을 건넸다. 이 장면은 남성의 넥타이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며칠 뒤 이 약국에는 “종업원이 약을 파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전국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배아무개(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국 15곳을 상대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파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3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파파라치가 아니었다. 한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동안 다른 한명이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넥타이나 시계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 종업원이 의약품을 파는 장면을 찍어 약사에게 협박했다. 배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두차례 구속됐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목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약사들도 파파라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했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했다. 대부분의 약국은 이런 범행에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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