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사회서 소송 여부 결정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보재정 한해 1조7천억 손실”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보재정 한해 1조7천억 손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 등 각종 중질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본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낼지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24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담배 피해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봤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가입해 있는 국가기관이 나선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때문에 생기는 폐암 등 각종 암과 뇌졸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중증 질환으로 한해 최소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쓰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조7000억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이사 5명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소비자·농어업 단체와 경영인단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해 1조7000억원가량의 전체 진료비만 아껴도 거의 모든 암환자를 본인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등의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주 정부가 직접 나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60조원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에 대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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