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해당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면 개인들의 질병 정보가 무단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담은 빅테이터를 무단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흡연 피해 소송 과정에서도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용역을 의뢰한 연구팀에 제공한 빅데이터에 연구 대상자인 130만명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하며, 향후 제기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줄 때에도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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