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루 카페인 권고량 초과”
몸무게가 50㎏ 이하인 청소년은 하루에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의 하루 최대섭취 권고량을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무게가 50㎏인 청소년은 카페인의 하루 최대섭취 권고량이 125㎎으로 커피 1잔 혹은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이를 넘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은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이 몸무게 1㎏당 2.5㎎이하이다. 20㎏이면 50㎎을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말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어른에 견줘 카페인에 더 민감한데,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런 증상들 때문에 학업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다.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다가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에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 카페인 함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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