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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정, 원격의료 합의…시민단체 “밀실타협”

등록 2014-03-17 20:32수정 2014-03-17 21:57

“의료 영리화 허용…인정 못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 투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의료 영리화 정책 포기 등이 담기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밤 타결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쪽은 우선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비판받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여섯달 동안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생긴 진료수익이 영리 자회사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논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24일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의사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20일 낮 12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쪽은 1차 협의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허용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중단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반대 투쟁은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2차 협의 결과에서도 시범사업 실시나 진료수익 유출 금지 등과 같은 조건만 있을 뿐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화 정책이 의사들과 정부만 만나 밀실협상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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