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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최대 2300억’ 소송낸다

등록 2014-03-24 16: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내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쪽은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소송에 대한 최종 안들을 보고했다. 먼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관련성에 따라 피해 환자수를 추정한 결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3376억원까지 추정됐다. 공단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한 환자만 대상으로 하면 피해 규모액이 적은 대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련성이 덜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커지되 승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다.

 건보공단 이사들은 이 안들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제기할 수 있는 배상액수로 최대 2302억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들 가운데 시민단체 쪽은 금연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소송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소송 규모를 줄이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사회에서 법무지원실이 소송 규모액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24~25일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한 뒤 소송 규모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으로 삼는 담배회사는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또 “소송 규모를 확정하면 26일쯤이면 공단 쪽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다.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에 앞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모두 4건의 흡연피해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졌다. 현재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원고로 나선 흡연자가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자 개인이 낸 소송과는 달리 흡연과 건강의 관계를 입증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광범위한 진료자료를 가지고 있어 승소 가능성은 한층 높다. 미국에서도 흡연 피해자 개인의 소송은 이기지 못했지만, 주정부 등 공공기관이 나선 소송에서는 사실상 승소했다. 1994년에는 플로리다주 등 46개 주정부가 연합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998년 11월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달러(약 220조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쪽은 “정부나 건보 통계 자료에서도 2012년 기준 한해 5만8000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고, 흡연은 각종 암의 발병 가능성을 2.9~6.5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흡연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데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공단이 나섰기 때문에 흡연 피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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