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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담배 소송액 537억원 될 듯

등록 2014-03-26 22:36

건보공단, 승소 가능성 높이려
흡연 관련성 큰 질환 중심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내는 흡연 피해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대략 537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단 쪽이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잡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26일 흡연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공단 쪽 소송대리인을 모집한다고 공고하며 승소율이 40% 이상이면 성공보수를 2억758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기한은 다음달 11일이며, 공단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한 곳 가운데 한 군데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날 제시된 성공보수액을 토대로 공단이 앞으로 낼 소송액의 규모가 537억원이 되리라고 추산했다.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승소한 뒤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소송비용이 5억원을 넘을 때에는 ‘980만원+(소송가-5억원)×0.005’로 계산한다.

이는 공단이 일단 소송가액을 낮추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공단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흡연 피해 소송가액은 흡연과 연관성이 큰 질환자의 범위에 따라 537억~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이 이 가운데 가장 낮은 537억원을 소송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흡연과 관련성이 가장 큰 질환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해 우선 승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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