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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과잉진단은 해악이지만 획일적 제재 안돼” 갑상선암 전문의들의 반격

등록 2014-04-03 17:40수정 2014-04-04 09:34

정밀 초음파검사의 진단효과 강조
저지연대 “치료 말라는 뜻 아니다”
갑상선 분야 전문의들 모임인 대한갑상선학회가 3일 최근 갑상선암의 과다진단 논란과 관련한 공식 견해를 내놨다. 앞서 지난달 18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중단하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갑상선학회(이사장 정재훈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율이 세계 1위라는 기록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갑상선암과 관련한 과잉진단 및 치료는 절대적 해악이지만 이를 빌미로 (갑상선암 검사에)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를 고화질의 초음파기기가 갑상선에 생긴 암이나 혹의 진단에 사용돼 1㎝ 이하의 작은 암까지 진단하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외국과 달리 병원을 쉽게 방문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병원들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자들도 암 보험 등에 가입한 덕에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한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갑상선암의 유발 요인인 유전적 소인이나 요오드의 과다 섭취 외에 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학회의 이런 분석은 저지연대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 필요성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학회는 우선 갑상선에서 0.5㎝ 이하의 혹이 발견됐고 주변으로 전이된 흔적이 없으면 검사를 추가로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0.6㎝보다 크면 경과 관찰보다는 추가 검사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학회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라는 저지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암이 4~5㎝ 이상으로 커져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실제로 1㎝ 이상의 갑상선 종양도 의사의 촉진(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일)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으며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로 상당수 환자가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며 “(검진에)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더 나쁜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저지연대 쪽 의사들은 “초음파 검사로 이미 발견된 암마저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불필요한 과다 검진에 뒷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초음파 검사 등 건강검진 영역을 시장 기전에 맡겨 두고 방치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다. 갑상선암이 진단됐다면 의사와 상의해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용이 없는 초음파 검사를 많은 사람이 받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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