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이촌로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노 회장 불신임안을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가운데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임기 중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회장은 2012년 5월 취임했다.
대의원총회의 이번 탄핵 결정에는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인한 대정부 투쟁 방식과 관련해 대의원회와 노 회장의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회장이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내부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온 데 대한 대의원들의 불만이 탄핵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노 회장은 20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의료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할 의협이 대의원한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일반 회원에게 나눠주려는 과정에서 잠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협 내부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만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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