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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공정위, 의사협회 집단휴진 제재…휴진 강제성 논란

등록 2014-05-01 20:08수정 2014-05-01 22:36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
회장·기획이사·협회 고발키로
협회 “강요없는 자율 휴진” 반발
의사협회가 지난 3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등 2명과, 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 하지만 올해 집단휴진은 2000년과 달리 의사들의 참여를 강요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정에서 공정위 제재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공정거래법 26조의 제1항(부당경쟁제한)과 제3항(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제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불참하는 회원들에 대해 제재 수단을 강구한 적이 전혀 없고, 집단휴진은 회원 의사들의 자율 선택이었다”며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2000년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정거래법 26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석한다는 서명을 받고 불참자에 대해 사유서를 받는 등 참여를 강제한 것이 인정됐으나,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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