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더 타 내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허위 청구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15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2014년 2월 동안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기관 가운데 허위 청구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 청구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0%이상인 기관 15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사례를 보면 한 치과 의원은 환자에게 사흘에 걸쳐 치주염과 충치 치료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딘 하루에 그것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충치 치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12만원을 받았음에도, 급여 항목에 있는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추가로 챙겼다. 이런 수법들로 이 치과가 약 3년 동안 건강보험에 허위 청구한 진료비는 무려 약 1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의료기관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15개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종류별로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이다. 이들 15개 기관이 허위 청구한 액수는 모두 9억9천만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런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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