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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7:23 수정 : 2005.01.26 17:23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감사는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 여러가지 요인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감사원은 전윤철 원장 취임후 첫 `시스템 감사'라는데 의미를 두고 지난해 4-6월 현장감사를 포함해 거의 1년간 이 감사에 매달렸다는 후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지적한게 성과인 반면 해결을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원론에서만 맴돌뿐 근본적이고 시원스러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감사원이 배포한 감사결과보고서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부적정 = 공단은 `시.군.구별 1지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234개 시.군.구에227개 지사가 있고 직원수가 9천497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북 안동시, 봉화군 등 인접한 6개 시.군을 안동지사가 모두 관할하나 건강보험공단은 6개 시.군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다.

공단은 2003년 5급 장기근속자 2천명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6급 정원 1천710명을 감축하고 4급 이상의 정원을 증원, 4급 이상이 전체의 68%에 이르게 됐다.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2급지인 10개 지사를 3급지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때 줄어들게 된 2-3급 20명은 감축하지 않고 다른 지사에 부와 팀을 증설, 배치했다.


공단의 노조 전임자는 정부 기준인 11명보다 많은 78명으로, 이들을 위한 연간인건비만 27억원이 나가고 있다.

공단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할 전 노조간부 10명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공단과 노조가 직원 전보인사 때 협의하는 인원은 989명으로, 노조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폭이 크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 9월 총인건비 증가율을 전년 대비 3% 이내로 정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급여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인건비를 5.6% 인상했고보건복지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미흡 = 감사원이 감사기간 복지부와 415개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2004년의 경우 43.6%로 조사됐다. 2001-2002년에는 40.9%, 2003년에는 44.2%였으며 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 4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감기 같은 경미한 질환보다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이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2003년 감기 관련 질환의 보험부담률은 66.2%(1조5천456억원)였으나 암에 대한 부담률은 48%(6천643억원)였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421개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정부가 정해놓거나, 정부의 개입없이 병원이 정하는데 양쪽 모두 환자에게 고액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통증자가조절주사의 정부 수가는 3만9천원이나 실제 병원에서는 10만원을 받는사례가 있었다.

흉부 자기공명촬영장치(MRI)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회사는 병원과의 합의하에 4만-6만원을 병원에 지급하나, 모 대학 병원은 환자 개인에게 11만원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의료수가 결정 부적정 =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간 수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00년 2천866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상대가치점수'가 기존 수가를 기준으로 한 점수와 큰 차이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새 점수가 기존 점수보다 낮아져 수가하락이 예상되는 전체 37.5%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점수를 그대로 채택했고, 새 점수가 높게 나온 나머지 62.5%의 경우는 기존의 점수에 약간의 점수를 보태 각각 `상대가치점수'로 결정했다.

`전해질 검사'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한 점수가 12.2점으로 나오자 기존 점수인81.41점을 `상대가치점수'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수가만 7.08% 상승시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됐다.

이 같이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결정된 점수는 신(新)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상대가치점수 결정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의사 1명이 하루 75건 이상을 진료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는 외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만큼 환자수가 적거나 진료시간이 긴 치과나 한의원에 동등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2003년 `차등수가제'가 적용된 외과는 32%이나치과는 전체의 0.1%, 한의원은 0.6%였다. 또 의사가 해외출국으로 장기간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찰한 것으로 간주,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의사.약사 1천639명의 상시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들은 비상근이거나 퇴직한 152명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10억7천만원의 진찰.조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관리 부적정 = 보건복지부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약제비의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하고도 2002년 11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도입을 중단했다. 단기적으로 고가약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여러 개의 의약품의 평균가격을 정한 뒤 그 2배를 `참조가격'으로 설정하고, 환자가 그보다 비싼 약품을 선택할 경우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고가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또 약사의 대체조제를 촉진, 보험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생동성 인정의약품'의 상한액을 성분.제형.함량이 같은 의약품 가운데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토록 했다.

그러나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 경향을 해결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이 가격만 인상, 2003년 105억원을 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됐다.

복지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이들 약품에 대해 사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인 32개 성분은 지정 전 3년간 사용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3년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로 한 약품 176개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그중 아목시실린캅셀 500㎎ 등 34개는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보다 실제는 낮은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적발돼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상, 매년 41억9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과잉.부당청구 방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과잉.허위.부당청구가 없도록 사전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나 심사할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다. 현지조사도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비율은 73.8%-80%에 달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조사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밝혀져 현지조사시 행정처분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도 연간 800여개가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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