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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치매 예방 3·3·3을 기억하세요~

등록 2014-09-12 15:53

치매예방수칙 3·3·3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치매예방수칙 3·3·3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노년기에 자신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을 내놨다. ‘치매예방수칙 3·3·3’ 과 ‘치매예방운동법’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먼저 예방수칙 3·3·3을 보면 3가지 수칙을 권하고, 3가지는 금지했으며, 3가지를 꼭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3가지 수칙은 운동, 식사, 독서로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계단 걷기도 도움이 되는데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 평소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미리 내려서 걷는 것도 좋다. 나머지 두 가지 수칙은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먹는 식사법과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독서를 권장했다.

두번째로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흡연, 뇌손상, 음주다. 담배는 아예 피우지도 말아야 하고 혹시 흡연자라면 당장 끊어야 한다. 술은 절주가 권장되는데, 한번에 3잔을 넘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말아야 한다. 뇌손상의 경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할 때에도 헬멧을 쓰는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가지 실천 덕목은 가족들과의 잦은 대화 등 소통, 치매 조기 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다. 치매 조기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치매예방운동의 경우 얼굴 근육 운동이나 맨손체조 등으로 구성돼 있어 평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운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오후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에 치매를 특별등급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의 추진 경과를 논의했다. 치매특별등급은 지난 7월 장기요양 5등급으로 지정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짧은 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꾸준히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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