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산얼병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낸 중국 산얼병원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 핵심과제에도 포함됐던 영리병원 승인 논란은 제대로 검토도 되지도 않은 채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시에스시라는 기업이 세우겠다는 외국영리병원이 보내 온 보완 답변을 검토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승인을 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에 ㈜시에스시의 투자 가능성 여부와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외국의료기관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난 주말에 복지부에 보고됐다. <한겨레>가 직접 중국에 있는 산얼병원을 방문해 투자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산얼병원 투자기업의 회장이 부동산 사기 대출로 구속됐다는 보도에 대해 제주도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보완사항에는 △모법인의 자금력 및 병원 운영실적(모법인의 재정상황 및 부도 여부) △모법인의 범법사실 여부(자이자화 시에스시 회장의 중국 내 위법 사실 및 구속여부) △투자의 실행가능성(투자예정자금이 예치 됐는지 등 진짜로 투자할 지 여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에스시의 답변 내용에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지나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에 대한 만족한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최종 검토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승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시에스시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신청 당시에도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이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때문에 보류했던 사안인데도,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다시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제대로 검증도 하지도 않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섣불리 발표한 복지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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