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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산얼병원’ 불허…실무검토도 않고 졸속 추진

등록 2014-09-15 20:18수정 2014-09-15 23:48

중국 베이징 산얼병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중국 베이징 산얼병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논란 큰 외국영리병원 설립
국민에 불안감만 준채 ‘쇼’로 끝나
“투자자 사기 구속 알면서도”
엉터리 안건 올린 복지부 책임론도
중국의 한 기업인 ㈜시에스시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낸 신청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의 핵심 과제로 발표된 외국영리병원 승인 건이 투자 적격성 등을 제대로 실무 검토하지 않고 졸속 추진됐음이 드러났다. 엉터리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주중 대사관의 중국 ㈜시에스시 현지조사 결과 및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산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불승인 사유는 세 가지다. 첫째,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시에스시의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투자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을 때 문제가 된 응급의료체계 미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실제 산얼병원 쪽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제주도의 한 병원과 2013년 10월 체결한 양해각서가 최근 해지됐다. 셋째, 지난해 8월 승인 보류의 이유가 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문제는 ㈜시에스시가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는 ㈜시에스시가 중국 베이징에 세운 산얼병원을 직접 찾아 이 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이며 모기업 대표가 구속됐음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겨레> 8월27일치 1면 참조)했는데, 주중 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산얼병원 모기업 대표의 비위 행위를 중국 언론이 보도한 사실을 지난해 10월 인지해 이를 제주도에 전달했으나, 제주도 쪽이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불승인 결정 내용을 곧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유치 등 이른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한테 보고된 제주도 외국영리병원의 승인 추진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만 심은 채 ‘한바탕 쇼’로 일단락됐다. 의료비 인상 등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높은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실제로는 관료들의 ‘아니면 말고식 한건주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투자자가 부동산 사기 등으로 구속되고 투자 여력도 불투명한 상황임을 복지부가 이미 알고도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에 핵심 과제로 올린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부처의 산업화 논리에 놀아난 꼴이 된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제주도 산얼병원 설립을 승인해주면 자칫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져 그 불똥이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정책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외국영리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다른 투자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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