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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국감, ‘파라벤 치약 국감’ 될 듯

등록 2014-10-06 16:35수정 2014-10-06 16:41

일부 의원들 “기준치 너무 느슨” “일부 제품 기준 초과”
식약처 “EU·일본보다 기준 엄격”
전문가들 “과도한 불안 불필요…첨가 안할 때 외려 2차 피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치약 국감’ ‘파라벤 국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소아치과 의사한테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배우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치약 국감’ ‘파라벤 국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소아치과 의사한테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배우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치약 국감’ ‘파라벤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구강 티슈’ 등 비슷한 용도의 제품에 견줘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가 나지 않았거나 났어도 아주 초기인 영유아의 구강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0.01% 이하인데 견줘 어린이용 치약은 전체 함량의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약’ 수준인 0.01%로 낮췄지만,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여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 식약처가 허가한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것은 7월 현재 모두 86종으로, 최근 2년 동안 1200만4천개가 생산돼 유통됐다.

김 의원은 “파라벤의 경우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해 덴마크는 3살 이하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도 6개월 이하 영아한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0.4% 이하, 미국의 ‘기준 없음’ 등에 견줘 매우 엄격하다. 구강티슈는 아직 뱉을 수 없는 영유아가 쓰기 때문에 먹는 약처럼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했지만 어린이용 치약은 어른 치약과 마찬가지로 뱉을 수 있어서 허용치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 2050개 치약의 63.5%(1302개)에 ‘파라벤’이라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기준치(0.2%)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 제품은 0.3%, 다른 제품은 0.21%의 파라벤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파라벤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이나 고환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수돗물에 든 염소와 만나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치약 제품도 전체의 3.1%(6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살균 및 살충 효과가 있어 치약을 비롯해 화장품과 세정제에도 쓰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치가 까다롭게 설정된 만큼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치가 까다롭게 설정된 만큼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특히 치약에 쓰는 트리클로산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며 화장품과 세정제 허용 기준치인 0.3%를 넘긴 치약 제품도 5개나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법률로 트리클로산의 사용이 금지되며 트리클로산이 임신 기간 중 태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 문제로 외국에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생산·판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자 식약처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모두 현행 의약외품 제조 단계에서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며 특히 치약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이 국내는 0.2%로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0.4%보다 더 낮다고 해명했다. 파라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받은 두 제품도 실제로는 허용치 안에 있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수치가 잘못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 자료에 일부 숫자가 잘못 들어갔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며 “현행 의약외품 관리 규정 기준을 넘긴 치약 제품은 없으므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 착오로 수치를 잘못 제출했다는 것은 지난 16년 동안 국민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감독기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약 제조업체들은 잘못된 자료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며 볼멘 표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두 성분 모두 치약이나 화장품 등에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넘는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곳이 있다”고도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치가 까다롭게 설정된 만큼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백일 연세대치대 예방치과학 교수는 “치약은 사용할 때 주로 습기가 많은 욕실 등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보존제를 넣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다. 치약이 부패해 각종 세균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쓰는 화장품 등에도 흔히 쓰이는 성분이니 만큼 기준치 이하가 들어가 있는 제품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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