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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 청구”…환자민원 절반이 사실로 드러나

등록 2014-10-15 19:54수정 2014-10-15 22:22

2년반동안 8억6700여만원 환급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인데도 마치 적용 외 진료(비급여)인 것처럼 환자들한테 100% 부담시킨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에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4450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58건(50.7%)이 과다 청구로 인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환자들이 돌려받은 진료비는 모두 8억67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환급 액수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9660만원이었다. 충남대병원(2720만원), 전북대병원(2130만원), 전남대병원(186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립대 병원에서 환자한테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다 청구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불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환자들의 민원 수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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