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시험관 시술비 등 지원
오는 12월부터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에 출시될 에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난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난임 진료 환자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치료 보험은 45살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 되며, 난임 부부 가운데 한 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은 가입할 수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35살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수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보장금액이 정해진다. 정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1회 60만원 또는 1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지원금이 없는 난관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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