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남발·의료수가 결정 부적절…조직 방만운영
감사원 감사 "의료비 본인부담 낮추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해 건강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약제비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결정도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한 지사 유지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벌인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가격이 싸면서도 약효가 우수한 저가의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2000년 5월부터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3월까지 사용 장려금으로 276억원, 원가보전으로 25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125개 성분 중 34개 성분을 조사한 결과, 32개 성분은 이전 3년 동안 사용량이 오히려 늘고 있었으며, 2000년에 지정한 원가보전 대상 186개 성분 중 125개 성분은 2~19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 퇴장방지 의약품에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뒤 3년이 지난 의약품의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 금액을 내리는 ‘약가 재평가 제도’를 200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해 10월 제약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상한금액과 미국, 영국 등 이른바 에이7국(A7) 조정 평균가 사이 차액의 2분의 1만 인하하는 것으로 시행 세부지침을 바꾸는 바람에 애초 시행지침의 절감 예상액보다 연간 677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위별 의료수가’ 대신에 ‘상대가치 점수’를 산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만 전년대비 7.08%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415개 요양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43.6%(2004년)에 이르는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본인부담 비율이 높다”며 “중증과 고액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출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돼 지사의 업무량이 감소하고 민원업무도 통신으로 처리가 가능한데도 종전의 시·군·구별 1지사 설치 원칙을 고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사 통폐합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현행 40%에 이르는 환자부담 비율을 2008년까지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100 대 100 전액 본인부담 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며,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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