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신해철의 빈소.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협착 수술 뒤 숨진 가수 신해철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구멍)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내놨다. 신씨를 수술한 ㅅ병원 쪽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지만, 국과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뤘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국과수가 이런 내용의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심낭 천공으로 심낭염이 발생해 심기능 이상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이를 종합하면 천공이 신씨의 사인으로 보이지만, 천공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과수는 또 ㅅ병원 강아무개 원장이 실시한 수술의 목적이 위 축소인지, 강 원장 주장처럼 위벽 강화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국과수는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수술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을 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원장은 29일 경찰 조사에서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붙어 있는 장기를 박리할 때 열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긴다. 그 손상이 시간이 지나 천공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원장 진술은) 천공이 수술과 상관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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