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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주의료원 결국 도청 부속건물로

등록 2014-12-05 19:39

복지부, 경남도의 용도변경 승인
새정치·시민단체 “공공의료 배신”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한 데 대해 야당과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없애고 여기에 행정기관을 옮겨놓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복지부가 이제 드러내 놓고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며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복지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경남도가 의료원 건물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승인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었다”며 복지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복지부 비판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기관 폐원은 적정 진료 포기이고, 재난에 대한 대응 방기”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을 지키는 척했으나, 문형표 장관의 ‘정치적 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4일 진주의료원 건물에 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남는 자리에 진주 시내에 있는 보건소를 옮겨놓는 내용의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 11월26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터는 연면적 2만9000㎡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소가 들어설 곳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약 5000㎡)이다. 나머지 2만4000여㎡의 땅과 건물은 서부청사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 변경 승인에 따른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건소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용도변경 승인이) 안 된다’고 말한 건, 기존 보건소 ‘단순 이전’을 가리킨 것”이라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활용 계획을 제출하며 기존 보건소의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고혈압·당뇨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기에 진주의료원 건물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일부 맡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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