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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사 원룸 월세까지 대신 내줘…동화약품 ‘사상 최대’ 리베이트

등록 2014-12-07 20:33

‘설문조사’ 가장해 대행업체 이용
의사 923명에 50억원 뒷돈 뿌려
“적발된 의사 면허정지 등 추진”
‘100년 전통’, ‘부채표 까스활명수’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이 900곳이 넘는 병·의원에 5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규모로는 가장 큰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7000만원어치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아무개(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뒷돈 3000만~300만원을 받은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이 ‘의사 설문조사’ 등을 가장해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2010~2011년 뒷돈을 제공할 대상 의사와 리베이트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대행업체 3곳에 넘겼다. 대행업체는 이들 의사에게 의약품과 관련한 형식적 설문조사 등을 한 뒤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현금·상품권을 직접 주는 ‘고전적’ 리베이트부터 의사가 쓸 원룸을 빌린 뒤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동원됐다. 자사 의약품을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그 대가로 프랑스제 명품 지갑을 제공했다. 검찰은 대행업체 2곳의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 정도가 리베이트에 사용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약값 상한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으로 인하하고,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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