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의약품 부작용 사망땐 최저임금 5년치 보상

등록 2014-12-19 16:29수정 2014-12-19 21:25

의약품을 원래 용법대로 사용했지만 부작용이 생겨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면,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뒤 발생한 사망에 대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되며,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자의 나이나 직업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가 보상되는데, 올해 기준 약 6500만원이다. 장애가 생기면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진료비는 병원 진료 뒤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되며,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 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다. 이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시행 전에는 소송을 하며 개인이 직접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해 보통 2~5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부작용 원인을 조사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안에 처리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