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 등의 통증 관리 등을 통해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내년 4월까지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을 만들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한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 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열린 건정심위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 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나 혈전용해제를 사용 중인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 특례를 받게 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는 5%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산정 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 질환자한테 24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내다봤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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