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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협 “신해철 수술 병원, 가슴 통증에 대한 조치 미흡”

등록 2014-12-30 18:09

장협착증 수술 뒤 숨진 가수 신해철씨의 발인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장협착증 수술 뒤 숨진 가수 신해철씨의 발인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위 용적 줄이는 수술 시행”…환자 동의 여부는 추후 조사
심낭·소장 천공 수술중 발생 가능…의료과실 단정은 어려워
고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 검증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고인이 수술을 받은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즉시 하지 않는 등 해당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료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경찰서에 회신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조사위원회는 우선 고인에게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위주름 성형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수술은 환자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는지는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고인을 수술했던 병원은 고인이 기존에 받은 수술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수술을 한 것으로 위축소 수술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고인이 이 수술을 받던 중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막인 심낭에 구멍(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장에 구멍이 생긴 상태인 소장천공과 복막염은 수술 중이나 또는 수술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장천공은 수술이 시행된 날인 지난 10월17일에서 사흘이 지난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경우 수술 도중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특히 고인이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쪽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가슴통증에 대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을 해야 했지만 통증을 호소한 지 이틀이나 지난 19일에야 최초로 흉부영상검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막염에 대처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막염이 있다면 고인을 계속 입원시키면서 치료했어야 했지만 병원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다만 입원의 경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고인은 심낭 및 소장의 천공과 복막염으로 합병증이 생겨 심장이 멈췄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뇌 손상을 막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과 법의학 교수(1명), 법조계(1명), 외과 전문의(3명), 흉부외과 전문의(1명), 영상의학과 전문의(1명), 심장내과 전문의(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1명)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과 28일 두 번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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