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주의사항 통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어린이 감기약이라도 앞으로는 만 2살 미만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은 뒤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품 허가 사항에 명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허가 사항 변경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에는 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의약품 주의 사항에 표기해야 한다. 지금은 “생후 3개월 이상이라도 1살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거나 “생후 3개월 이상이라도 2살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등으로 제품마다 주의 사항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08년부터 허가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줄이려고 소아과학회 등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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