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하는 모습.
법원, 구상금 청구소송서 공단 일부승소 판결
“집도의가 마취까지 하다 생긴 의료사고 급증”
“집도의가 마취까지 하다 생긴 의료사고 급증”
병원 쪽의 잘못으로 생긴 부작용을 치료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이 비용을 청구해 받았더라도 건보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011년 한 성형외과 병원이 환자 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과 마취과 의사도 없이 환자의 얼굴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쪽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단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 관리에 소홀했으며 환자한테 심장정지가 나타난 뒤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이 환자는 프로포폴로 마취를 한 뒤 얼굴의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던 중 호흡 및 심장 활동이 정지해 중증의 인지·언어장애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가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술을 한 의사가 환자한테 맥박과 혈액 내 산소량만 잴 수 있는 맥박산소계측기만을 부착해 수술 중 혈압, 심장 박동수 및 호흡수를 제대로 조사·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4300만원을 공단에 배상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생긴 의료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한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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