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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성형수술 전·후 비교 광고 못한다

등록 2015-02-11 19:56

환자보호대책…의사 수술 실명제도
수술실앞 사진 게시해 대리수술 제동
앞으로 환자가 작성하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 참가 의사의 이름과 진료 전문 과목을 적는 등 대리 수술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형외과 등에서 소비자를 꼬드기려고 흔히 쓰는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11일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리 수술’을 막으려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술실에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쓰는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사의 전문 과목, 수술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같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의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마취 중 환자 상태를 파악할 심전도 측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의료 광고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이를 담을 방침이다.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또는 ‘닥터테이너’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논평을 내어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미용 성형 광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라고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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