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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8월부터 특진비 폐단 줄인다

등록 2015-03-20 19:29수정 2015-03-20 20:47

일반진료 의사 최소 1/3 둬야
상급병원 건보 병상도 늘리기로
비선택진료 의사(일반진료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특진 의사)의 진료를 받아 값비싼 특진비를 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 이상은 일반진료 의사를 두도록 한 방안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4~6인실)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여, 상급병실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환자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부담을 크게 낮추는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 경우 현재 병원별로 특진 의사를 80%까지 둘 수 있어 일부 과에는 일반진료 의사가 아예 없는 사례가 있다며, 올해는 일반진료 의사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 이상, 내년부터는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나 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전체 비용의 20%인 본인 부담을 10%로,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2종은 현재 15%인 본인 부담을 없애기로 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1종은 본인 부담이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에서 영상 분야의 진료수가는 크게 높고 수술·처치 등의 보상 수준이 낮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처치 등의 보상 수준이 너무 낮아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수술을 주로 하는 진료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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