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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해외 직구’ 다이어트 식품에서 동물약 성분 검출

등록 2015-03-25 18:07수정 2015-03-25 18:09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일부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성기능 개선 또는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식품 42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65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리비맥스나 홀리고어트위드와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47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나 최음제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또 아디포덱스, 슬림옐로우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8개 제품에서는 최음제,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의 경우 심장·혈관질환자가 많이 먹을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카린은 어지럼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요힘빈은 동물에게 마취 회복제 등으로 쓰이며, 환각 작용이나 심방세동, 고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국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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