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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료비 느는데 뒷짐 진 복지부, 감사원에 혼쭐

등록 2015-04-14 21:10

감사원, 의료관리실태 보고서
과잉진료 막을 표준지침 마련과
비급여 항목 관리하라 통보
안전성 미확인 시술 방치도 지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려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부작용 발생률 등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감사원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4일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비의 적정성을 알려면 비급여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의 원가 정보가 수집·관리·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팽창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정부가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준진료지침은 특정한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순서와 치료 시점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거나 꼭 필요한 치료가 누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진단이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 중 하나인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 수술의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의 환자는 평균 입원 날짜가 4.0일이었지만, 표준진료지침이 없는 다른 병원들은 이보다 2.7일 긴 6.7일이나 됐다. 진료비도 서울대병원은 218만원이었으나 다른 병원은 265만원이었다. 표준진료지침이 확산되면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진료비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를 만들어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병원이 안전성·효과성이 불분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현실도 지적했다. 심평원의 환불 조처 내역을 보면, 2011~2013년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를 받은 환자(1280건)한테 모두 5억7700여만원을 돌려줬다. 핏속의 혈소판을 농축시켜 다시 주입하는 이 시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다수 시행됐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다.

이밖에도 병원 감염이나 마취 사고 등과 관련한 안전 관리가 부족해 의료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며, 비급여는 일부만 공개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결론에서 “지난해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로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된 미국의 33%보다 크게 낮은 실정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세우게 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조차 14년간 수립하지 않는 등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철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우리나라가 의료진의 능력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의료소비자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 평가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 되는 부분에 비해 5~6배씩 받고 있는 들쭉날쭉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지훈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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