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대당 보험료·급여비 분석
소득 하위 20% 낸돈의 5배 혜택
소득 하위 20% 낸돈의 5배 혜택
지난해 세대당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6145원이며 건강보험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나타났다. 낸 건강보험료에 견줘 1.7배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급여비(의료이용)를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계층 20%는 한 세대당 한달 평균 건강보험료를 2만3936원 내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12만1963원을 받았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에 이른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20%는 그 비율이 1.1배였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분석해보니, 보험료 하위 20% 지역가입자는 1만288원을 내고 급여 혜택은 11만5084원(11.2배)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직장가입자는 3만2039만원을 내고 12만6047원(3.9배)의 혜택을 봤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20%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21만6406원)보다 급여 혜택(19만2363원)이 11%가량 적었다. 보험 급여 혜택의 절대 액수를 비교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20%가 1인당 한해 119만원으로 하위 20%의 1인당 한해 95만원보다 1.3배 정도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가입자 부담 외에도 정부와 사용자 부담이 있어 낸 건강보험료에 견줘 보험 급여 혜택이 많다. 다만 보험급여 혜택을 소득 상위층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하위 계층이 아파도 병원을 덜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