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9월부터 환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실에 입원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와 일반병실 비율이 늘어난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해 병원비 가운데 환자 부담이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현재 80%에서 67%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비선택의사가 모든 진료과에 있도록 진료과목별로 25% 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만400명의 선택진료 의사 가운데 2300명가량이 일반의사로 전환되며, 환자들은 한해 모두 2212억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16년에는 선택의사 비율을 더 낮춰 33%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위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 62.3%여서, 이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84%가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반병실 비율을 높임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이 한해 57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실을 늘리는 대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처럼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격리 입원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격리실 병실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2006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처음으로 6%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밥값 부담이 이르면 10월부터 늘어나는데, 일반식의 경우 한 끼당 90~220원, 치료식은 한 끼당 320~650원을 더 내게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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