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 모습. 건보공단 제공
상한액 세분화로 8706억원 환급
안내문 받으면 입금 신청하면 돼
안내문 받으면 입금 신청하면 돼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가 일정액(본임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약 47만9천명이 모두 8706억원을 이미 돌려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본인부담액 상한제 덕분에 2013년의 31만7천명(6774억원)에 비해 수혜자가 16만2천명(1932억원) 증가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본인부담액 상한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병원비에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47만9천명이 870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만명한테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12일부터는 아직 받지 않았거나 일부만 받은 45만명이 순차적으로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이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한테 돌려주는 제도다. 환자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 한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50%까지 상한액이 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소득하위 10%는 120만원으로 낮췄고, 소득하위 11~30%는 150만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는 400만원이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높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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