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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쇼 닥터’, 앞으로 TV에 나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등록 2015-09-08 15:37수정 2015-09-08 15:39

‘최대 1년 자격 정지’ 처분…복지부 “시청자 건강 해칠 우려”
의료법 시행령에 조항 신설…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면 앞으로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몇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학정보를 추천해 시청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쇼 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가 자율 심의를 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때 비의료인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이 심의위원회에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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