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가 지난 7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매달 233만9090원(본인 납부액), 지역 가입자는 222만6600원이 건보료 상한액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상한 기준을 높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건보료 상한에 해당되는 직장 가입자 수는 2007년 1421명에서 2014년 2893명으로, 지역 가입자는 2007년 14가구에서 2014년 538가구로 늘었다.
건보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의 한달 소득은 7810만원이다. 그 이상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같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료 상한 기준이 최근 7년 동안 2011년에 한번 상향조정된 뒤 변동이 없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형평성을 높이려면 상한 기준을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