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당뇨·고혈압·결막염 등 52개 가벼운(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재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약값의 3%를 내야 한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현재와 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같은 제도가 2011년에 도입됐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연말 기준 약 144만명이 대상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