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한해 100명씩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국립의료대학에 다니게 되면 등록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동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황의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2020년을 목표로 약 3300억원을 들여 공공보건의사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현재 일부 의과대학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대 등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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