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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제의료사업법, 의료 민영화 우려 여전”

등록 2015-12-02 22:27

보건의료단체연합 비판
“국내병원, 자산 해외로 유출 허용
환자들 의료비 부담도 높일수 있어”
여야 지도부가 2일 새벽 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들어 있다. 이 법은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와 협상 및 협약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병원의 해외 진출을 돕는 홍보·마케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필요한 편의 제공이나 인력의 양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내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부추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병원을 돕는 데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런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수익을 내기 좋은 해외로 더 투자하게 돼 병원 자산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당장 일부 병원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의료비처럼 국내 의료비도 덩달아 크게 올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쪽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의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도 국내 의료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정부 법안 등을 조정하면서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부 제한했고, 해외 의료기관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도 못 하도록 심사하는 방안도 넣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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