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육성 공청회’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고, 난임 등 한의학에서 많이 진료하는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된다.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에서 난임이나 안면신경마비 등 한의과에서 많이 진료하는 30여개의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내년부터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침이 효력을 가지면 앞으로는 어느 한의원을 찾아도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침은 그동안 개별 한의사들이 과거부터 전수돼온 특이한 치료법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의 국립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한의약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자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의약 연구개발도 지원해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차 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