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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환자 의식 없어도 연명의료 중단시킬 수 있나요?

등록 2015-12-09 19:36수정 2015-12-09 21:26

문답 뉴스
연명의료 중단 어떻게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르면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른바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6년 만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등 소수 병원에서만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서는 연명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와 결정 과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1Q ‘연명의료’는 어떤 치료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연명의료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이나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을 연장하기만 하는 혈액 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수분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의료행위와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는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Q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사전의향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확인한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또 사전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혹시 말기 환자가 될 것을 대비해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미리 의사를 밝혀놓은 문서를 뜻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3Q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요?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놓은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뜻을 담당 의사 2명이 의향서를 보고 확인한 뒤 치료를 중단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해놓지 않았을 때는 평소에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족에게 얘기했고 이를 가족 2명 이상이 의사 2명에게 확인해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Q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나요?

사전의향서도 작성하지 않고 평소에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은 가능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결정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이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고 역시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없으면 병원에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5Q 환자 가족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말했던 연명의료 중단 의사에 대해 환자 가족이 거짓으로 말한 것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조건이 되지 않는 환자인데도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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