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서비스는
만 60살 이상 보건소서 무료 검사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해당돼
만 60살 이상 보건소서 무료 검사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해당돼
17일 정부가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서비스도 많으니 치매 환자 가족들은 정부 서비스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혜택과 치매 조기검진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는 그동안 중증 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요양보험 혜택을 경증 환자에게까지 확대한 조처다. 그 이전에는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져 사회 및 가정 활동에 장애가 있어도 중증이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되면 치매를 전문 분야로 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하루 2시간 정도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인지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고 남아 있는 신체 기능 등을 유지·향상시키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살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는 혜택이다. 2013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약 160만명이 이 검사를 받았다. 선별검사에서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전국 330여개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다. 이 때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1인 154만원, 2인 291만원, 3인 428만원, 4인 484만원)인 경우에는 정밀 검사비를 8만~13만원 지원해준다. 치매 진료 및 약제비도 일부 지원되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한달 3만원 이내의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광역치매센터 등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스스로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매 체크 어플리케이션’도 보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6만5천건 정도가 다운로드됐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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