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번만 가면 이후 무료
내년 1월부터는 금연치료를 위해 세 차례만 의료기관을 찾아도 이후 치료기간(보통 8~12주) 동안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금연치료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을 경우 상담에서 최종 성공까지 적어도 8주 이상 참여해야 하고,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가운데 80%를 돌려받는다.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인센티브로 연 1회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복지부와 공단은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는 세 차례만 방문하면 그 뒤부터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보통 8~12주인 금연치료 기간에 다 참여하면 앞서 본인이 부담했던 두 차례의 치료비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 최종 이수자에게는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지급한다. 대신 현재 지급하는 성공 인센티브는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는 12월말 현재 모두 22만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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