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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16-02-17 19:47수정 2016-02-17 22:25

피해자쪽 의료분쟁조정 신청때
의사·병원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뒤 사망·중증상해 한정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징역5년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곧장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2012년 4월~2014년 7월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56%인 1684건은 의료기관의 조정 불참으로 절차가 개시되지도 못했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 방해를 우려해 이 법의 대상은 의료사고 뒤 사망 및 중증상해로 한정했다. 중증상해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논란이 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중대한 위해 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은 면허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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