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쪽 의료분쟁조정 신청때
의사·병원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뒤 사망·중증상해 한정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징역5년
의사·병원 동의 없이 자동개시
의료사고뒤 사망·중증상해 한정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 징역5년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곧장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2012년 4월~2014년 7월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56%인 1684건은 의료기관의 조정 불참으로 절차가 개시되지도 못했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 방해를 우려해 이 법의 대상은 의료사고 뒤 사망 및 중증상해로 한정했다. 중증상해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논란이 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중대한 위해 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은 면허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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