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과 같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0병상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 병원을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 유무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현재 318개에서 2018년 10월께는 1449개로 현재보다 약 4.6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300병상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감염 관리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둬야 한다. 현재는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문병을 통해 병원 감염이 나타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감염예방 등을 위해 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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