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환자 부담은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현재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낮춰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시술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는 치아 1개당 평균 123만572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1만7860원만 내면 된다. 완전틀니의 경우 위턱에 금속 제품일 때 현재는 치과의원에 평균 124만266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2만1330원으로 줄어든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병원비는 전액 면제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없게 된다. 다만 병원에서의 밥값 부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체 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는데, 현재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는 전체 병원비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만 내면 된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이 늘어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