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을 담뱃갑 윗부분(상단)에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금연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윗부분에 넣을 흡연 경고 그림 시안을 공개하자, 규개위는 지난 22일 경고그림을 담뱃갑 윗부분에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담배업계 자율에 맡기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대한금연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어 “규개위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넣는 위치를 담배업계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경고그림의 정책 효과를 훼손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제담배규제협약을 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있어야 흡연자가 이를 잘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금연학회는 성명서에서 “규개위 회의에서는 국제담배규제협약을 어기고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을 윗부분에 넣어 흡연자가 잘 보도록 한 규제협약 가이드라인을 왜곡해 담배업계 자율에 맡김으로써 경고그림의 정책효과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협약 의장국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행동이라는 것이 금연학회의 입장이다.
금연학회는 또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담배 판매인들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금연학회는 “담배 판매업자가 주장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을 규개위가 과학적 근거 없이 받아들였다”며 “규개위는 재심의를 통해 입법취지의 원안대로 담뱃갑 경고그림이 담뱃갑 위부분에 제대로 배치돼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큰 명제와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다음 달 13일 재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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